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피해자 3명 중 2명이 결국 퇴사했다.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직원 3명 중 2명이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로 지목된 전문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심의했다. A씨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잡대 나왔냐", "어머니 공장서 일해" 등의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적 발언에 시달렸으며, 이 중 2명은 결국 직장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나머지 1명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현재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갑질 사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구의회라는 지역 대의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내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낳고 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이용한 갑질은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직결되며, 이는 공공부문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쟁점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A씨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2명이 퇴사한 상황에서 피해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용산구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내부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 볼 것
갑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가장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징계 수준과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용산구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놓을 재발 방지 대책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조직문화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여부가 관건이다.
유사한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 전반의 자정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